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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기기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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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기자재(형식승인 및 전기안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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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 (모뎀등 전기통신기자재는 전자파적합시험,형식승인시험,전기안전시험이 포함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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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기(형식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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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(무선기기가 컴퓨터 연결기능이 있는 경우는 전자파적합시험이 포함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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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기기(전자파적합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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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·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 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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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 전자레인지등 전원사용기기(대기전력 인증시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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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에서는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보급지원제도 운영 「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」(조달청훈령 1431호)에 의한 조달청 우선구매와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」(국무총리지시 2007-3호)에 의거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대한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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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(안전 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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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용품안전관리법 : 불량 전기 용품으로 인한 감전, 화재 위험과 장해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목적 ( 본 인증에는 안전시험과 전자파시험이 포함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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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유해물질 (RoHS / WEEE / REACH / EuP / ELV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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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품질원은 환경유해물질 분석실인 화학시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환경유해물질 분석센타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페인트등 환경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발암물질이나 유해 중금속에 대해 정밀분석하고 국제기준등에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분야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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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기기의 예 |
대상인증 |
비고 |
| 전기통신기자재 |
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 등 |
형식승인 |
기기에 따라 EMI 및 EMS 시험도 적용 |
| 무선설비기기 |
이동가입무선전화 등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무선기기 |
형식등록 |
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 |
| 정보기기 |
PC, 프린터, 모니터 |
전자파적합등록 |
EMI 및 EMS시험 적용 | |
|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,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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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제 대상 기기 |
비고 |
| 시험·연구를 위하여 제조(제작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다)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|
5대 이하 |
|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|
제한없음 |
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|
소요수량 |
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|
제한없음 |
외국으로부터 도입(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방송통신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위한 동일 기종의 방송통신기기 |
제한없음 |
기간통신사업자·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방송통신기기(구내 통신선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|
제한없음 |
| 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통신기기(이용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|
제한없음 |
|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|
1대 이하 |
|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|
제한없음 |
|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에 형식등록 대상기기 |
제한없음 |
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,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 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방송통신기기 |
제한없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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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별 인증별 인증절차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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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신청(시험신청성 및 시험시료, 시험신청서 양식 하단 참조) ▶ 시험접수(규격인증센터 시험접수팀) ▶ 시험
진행(시험품 종류와 인증종류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1주~3주 정도 소요) ▶ 부적합내용이 없는 경우 시험성적
서 발급 및 등록(또는 승인) ▶ 인증표시 후 수입 및 판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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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신청 시 구비서류는 시험신청서 하단에 기재 되어 있으며, 일반적으로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경우 제품과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신청 합니다.(031-356-7333 전자파시험팀에 문의) 위에서 등록이란 방송통신위원회/전파연구원에서 구비서류 및 시험성적서 등의 적합심사를 말합니다.
환경유해물질분석 분야는 환경유해물질분석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시험품과 함께 화학시험연구소 (02-827-0005 화학시험팀에 문의) 에 분석의뢰 합니다. |